렌터카

손해 면책금 환불 프로그램

손해 면책금 환불

대부분의 모든 렌터카 회사는 차량대여에 따른 보안보증금을 요구합니다. 렌터카 고객센터는 손해 면책금 환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
이 상품을 구매하시면, (차량손해가 발생할 경우) 고객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 부분을 공급업체에게 지불하게 되면 저희 이용약관에 따라
고객은 이 금액을 렌터카 고객센터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청구를 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객서비스 센터에 보내셔야 합니다.

  • 현지 렌터카 업체로부터 작성된 사고경위서 사본 (차량 대여를 종료하기 이전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.)
  • 새로운 손해가 얼마만큼 일어났는지 명확히 설명되는 대여 전후 차량확인서 1부.
  • 신용카드로 지불된 결제증거.
  • 제 3자와 연루되어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, 반드시 경찰 사고보고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또한 현지 렌터카 업체는 고객님께 면책금을 곧바로 부과를 합니다.
그리고나서 고객님께서 제공한 정보에 입각하여 제 3자의 보험사와 사고에 따른 조사를 이행합니다. 현지 렌터카 업체는 제 3자의 보험사로부터 환불을 받고자 노력을 합니다.
일반적으로 현지 렌터카 업체는 제 3자 보험사로부터 돈을 환불 받은 후에 고객님께 부과했던 면책금을 환불해 드립니다.

가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이 정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지 렌터카 업체로부터 환불을 받는다는 통보가 없을 경우, 렌터가 고객센터를 통해 구매하셨던 손해 면책금
환불 상품을 통해 면책금액을 환불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차량대여 종료 후 28일 안에 이 서류를 고객서비스 센터로 반드시 보내셔야만 합니다.
렌터카 고객센터가 이를 승낙하게 되면 고객의 손해배상의무는 손해 면책금환불 상품을 구매한 비용으로 한정될 것 입니다

렌터카 회사의 방침과 같이 차량임대차 계약서에 제외된 항목에 대해서는 환불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적용 제외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차량을 인수받을 때 공급업체로부터 알 수 있고 고객의 대여서류에도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. 이 제외항목은 국가마다 공급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흔한
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(이에 한정되지 않음)

  • 차량의 창문, 앞 유리,모든 유리, 인테리어, 개인 소지품, 바퀴 및/또는 타이어, 지붕 또는 밑면 손상
  • 운전자가 약물 및/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경우
  • 차량임대차 계약서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할 경우
  • 승인 받지 않은 제 3자에 의해 견인된 렌트카에 발생한 손해 또는 견인비
  • 손해결과로 차량 휴차 기간
  • 도로 밖 및 비포장도로 주행을 포함한 차량을 부주의 /무관심 또는 무모하게 운전한 경우

손해 면책금 환불 프로그램은 차량 안에 있는 물품속해 및 인명피해를 커버하지 않음을 유년하시기 바랍니다. 이 프로그램은 총 대여 기간 동안 일어난 오직 사고 한 건의 손해만 커버하기에,
차량 (또는 차량 및 교체차량)이 두 건의 사고/충동에 연루되어 비용이 두 번 발생할 경우 손해 면책금 환불 프로그램은 일어난 오직 첫 번째 손해만 커버합니다.

차량도난 발생시 이 프로그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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